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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VWP 가입 협의를 위한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특사 방한 추진

부서명
작성일
2007-07-10
조회수
8895

제07-442호      문의 : 영사서비스과(T.2100-8169)      배포일시 : 2007.7.9(월)

 

제 목 : VWP 가입 협의를 위한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특사 방한 추진


1. 「체르토프(Chertoff)」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7.3(화)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앞 서신을 통해, 지난 6.30(토) 부시 미 대통령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 지지 성명문의 후속조치로서 VWP 가입 추진 협의를 위해 자신의 특사를 우리나라에 파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VWP 성명문 발표에 환영을 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토안보부 장관 특사가 방한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금일 발송하였다.


2. 미 국토안보부 장관 특사 방한이 이뤄질 경우 한·미 양측은 VWP 기술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 기회에 최근 미국 의회의 VWP 법안 개정 추진 동향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한국의 VWP 가입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3. 미측 VWP 개정안은 기존 전자여권 발급 조건 이외에 비자거부율 조건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 체결, 공항 보안 강화, 항공기내 보안요원 배치, 분실여권 정보 상호 공유 등의 조건을 새로이 추가하였는 바, 우리로서는 전자여권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동 개정안은 대테러법안의 일부로서 미 하원(‘07.1.9)과 상원(’07.3.13)을 통과하였으며 향후 상·하원 조정위원회 검토 및 상·하원 추인 의결 절차를 거쳐 미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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